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 일부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과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의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된 성분이다.
센노사이드(Sennoside)도 설사약으로 효과가 있으나 과다 복용 시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됐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으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입·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규모는 약 3조 2000억원으로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3명 중 1명은 구매 편의성·저렴한 가격·익명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