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란 그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SK텔레콤이 주장하는 3밴드 LTE-A가 불과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용화 단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의 기술력으로 이 기술을 지원하는 망이 설비되고 동시에 누가 제일 먼저 상용망 시연을 마친 것인지가 보다 근원적 내용”이라며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도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용 단말기를 공급해 주지 않아 최초 상용화를 할 수 없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제조사에 의해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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