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기업들은 일단 안도했지만, 노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후속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의 판결 내용에 현대차 등 기업들은 일단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임금 부담이 커지고, 이는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총은 사법부가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반겼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이형준 /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 "정확하게 고정성 여부를 판단한 건 존중하지만, 신의칙 원칙 적용은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면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훈중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정기 상여금은 노동의 대가로 연 몇% 지급한다고 정해진 임금입니다.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요."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법령 기준이 없다 보니, 르노삼성 등 기업별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