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업자의 관세 환급액에서 사회보험료 체납분을 우선 징수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부터 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즉시 체납돼있던 보험료를 관세 환급액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보내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관세청은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관세환급 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7억2000만원(270건)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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