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영식)는 지난 22일 제14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 중기중앙회 선거인(추천인)명부와 추천인 수 범위를 528명으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선거인(추천인)명부는 정회원 대표자 585명 가운데 회비미납·휴면조합 등의 사유로 선거권(추천권)이 제한된 57명을 제외한 528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하 피추천인)가 받아야 할 추천인 수의 범위는 최소 52명(10%) 이상 최대 105명(20%) 이하로 결정됐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추천인은 선거인(추천인) 명부를 열람, 본인의 등재여부를 확인한 후 가까운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다. 피추천인은 최소 52명의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내달 6일, 7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하면 된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피추천인 등록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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