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면서, 음식점 매출도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음식점 주인들이 영업권 침해라며 다음 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식당 앞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 손님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흡연 손님
- "회식할 때는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야기도 하는데, 나가서 피우려면 대화도 끊기고 이것저것 많이 불편해요."
사정이 이렇자 저녁 시간 식당을 찾는 손님도 확 줄었습니다.
▶ 인터뷰 : 주계분 / 음식점 주인
- "매출이 줄긴 줄었죠. 10% 정도 줄었다고 할까…. 호프집은 지장이 많이 있을 거에요. "
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내 금연이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22%나 매출이 줄었습니다.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음식점 주인들은 금연 정책이 잘못됐다며 이르면 다음 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비오 /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책부장
-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이나 호프집, 음식점에서는 금연밖에 안 된다는 거죠.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동일 / 경희대학교 교수
-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을 비교하면서, 금연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했거든요."
실내 금연조치로 불황으로 신음하던 음식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ljs730221@naver.com]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