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 성수품 불법 유통 특별 단속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뉴스 > 경제
설 성수품 불법 유통 특별 단속
기사입력 2015-01-25 12:01
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성수품 불법 반
입과 유통에 대해 내일(26일)부터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추와 마늘 등 농축수산물과 한약재 불법 반입과 과일과 육류, 수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입니다.
관세청은 먹을거리 불법반입과 유통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차민아 / aime98@naver.com]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20시 단신] 50대 이상 자궁근종 환자 급증
라면·막걸리 일본 수출 '뚝'…'혐한' 기류 영향
[20시 단신] 김승연 장남 김동관 상무 '태양광 사업' 광폭 행보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SNS 돋보기
‘♥송범근’
이미주 사과
프랑스 대학 의혹
한소희 해명
간송 '일기대장' 첫 공개…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