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아파트 시행 전문회사인 이지건설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 동양건설산업의 관계인집회가 3월 11일로 재연기됐다.
↑ 사진은 강남구 대치동 소재 동양건설산업 사옥 모습 |
27일 동양건설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준공된 한 아파트단지의 일부 계약자(이하 계약자)가 이달 26일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접수했고, 해당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 결정을 위해 당초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관계인집회를 불가피하게 연기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계약자는 관계인집회가 열리더라도 법정관리 종결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계약자는 현재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이달 29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들에게 동의여부를 물어서 법정관리를 종결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며, 의결에 필요한 동의율(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회생절차법에 따라 소송중인 사건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회생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회생절차법은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계약자가 항소에서 이겨서 분양대금 반환이 최종 확정돼야 회생채권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해당 계약자는 동양건설산업의 관계인 집회 때마다 자신들이 회생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 마지막 수단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 같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의 인수자인 이지건설은 지난해 12월 18일 인수대금 전액을 자체자금으로 납부 완료한 상태로, 현재 인수의 마지막 단계인 관계인집회만 남은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회생절차 신청이전에 회생회사와 소송중인 사건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절차 진행시 의결권이 없다”며 “해당 회생회사와 소송 중이고 의결권이 없는 계약자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