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모 아파트단지에서는 8건의 계량기 고의훼손 건이 발견 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기 수원과 안산 그리고 충남의 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계량기 고의훼손 건에 대해서는 1년간 난방비 중 최고 난방비를 부과해 납부를 완료한 상태다.
위 경우와 같은 계량기 고위훼손이나 고장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6900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 겨울철(13년11월~14년2월) 전국 공동주택 906가구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48만 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난방비가 한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만5174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량기가 고장나거나 훼손된 가구수는 6915가구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난방비가 0원인 가구 중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난방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3만5432(64.2%), 미입주 등 거주하지 않는 가구는 9038(16.4%), 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 1760가구(3.2%) 등 실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가 4만6230가구로 83.8%를 차지했다.
그러나 계량기가 고장났거나 훼손된 가구는 각각 6904가구(12.5%), 11가구(0.02%)로 집계되어, 지난해 불거진 일명 ‘김부선 아파트’ 가 전국적으로 총 6915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이노근 의원 측은 “실태조사 중 발견된 계량기 고장의 경우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및 즉각 계량기 교체 작업 완료한 상태”라며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토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