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가 책상이나 컴퓨터 등 물품을 관리하는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물품관리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의 정수를 정해 관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의 정수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물품관리관이 조달청장과 사전협의 없이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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