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원하는 시간에, 또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가입할 때와 달리 해지하기는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터넷 강의는 학원보다 더 인기입니다.
▶ 인터뷰 : 조재희 / 고등학생
- "유명한 인강(인터넷 강의) 사이트 같은데 가서 필요한 과목 골라서 듣죠. 학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피해사례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는 2011년 285건 이후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5건 중 4건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였습니다.
대학생 김 모 씨도 강의실에 찾아온 영업사원에게 인터넷 강의 샘플을 신청했다가 37만 원을 내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곧 계약서였고, 강의 한 번 듣지 않았지만, 12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대학생
- "잊을만하면 문자가 오고. 소액청구소송, 강제 집행, 법무팀 얘기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컸죠."
▶ 인터뷰 : 박두현 / 한국소비자원 팀장
- "중도해지 시 사은품 비용을 물어내야 하므로 고가의 사은품에 혹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가급적 장기 계약은 피하고, 중도 해지 비용을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