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권개입 소지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공식 업무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2일 롯데홈쇼핑은 업무 현장에서의 투명한 경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활동비 명목의 '클린경영 활동비'를 이달부터 매달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만 지급하던 업무 활동비용을 실무 직급 직원에게도 지급해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스스로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표까지 연루된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부정부패 기업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전직원이 모두 '갑질문화' 없애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는 클린경영 활동비 운영에 따라 영업부서 상품기획자(MD)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쇼호스트 구매 품질관리 등 대외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부서의 전직원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준다. 사용내역은 회사에 보고하게 되며,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전액 환수한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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