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서울시가 우버 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한 것으로 금지가 아닌 규제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플루프 우버 부사장은 "등록제가 도입되면 전과, 음주운전 등 조회가 가능하고 기사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도 필요하다”며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이런 방식(등록제)을 채택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우버 서비스 중단을 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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