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사 잘못으로 고객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카드포인트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들에 약관을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건데요.
하지만 지난해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직후 한 카드사 고객센터입니다.
카드를 해지하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현장음) "몇시간을 기다렸는데, 표 받는 것도 몇시간 기다리잖아. 꼼짝을 못하잖아요."
당시 한 달 만에 롯데카드를 해지한 고객은 50만 명, 농협카드는 80만 명, 국민카드는 9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때 카드를 해지한 소비자들은, 그동안 쌓아뒀던 포인트도 버려야 했습니다.
한 사람당 1,000점의 포인트만 있다고 해도 230만 명, 최소 23억 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경우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약관을 개정하라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뀐 약관은 앞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지난해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에게는 약관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지윤 / 경기 평택시
-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배려를 하고 세심하게 차후에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았지만, 부당하게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