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신도시내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난 1일 현재 처리되지 않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132건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내일(8일)부터 동탄2신도시 내 토지를 당초 신고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거래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토파라치 제도는 지난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돼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등지에서 시행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