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쇠고기 같은 경우 원산지가 잘못되면 완전히 사기를 당한 느낌입니다.
이에 관세청이 처음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청이 다음주부터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오태영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 "6월11일부터 7월13일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들 유통업체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많이 적발되기 때문입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상품들을 보면 의류, 골프채, 안경,가방, 가구, 인삼류, 쇠고기 등 다양합니다.
인터뷰 : 오태영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 "통관단계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자자체에서 이뤄졌던 원산지에 대한 단속이 관세청 주도으로 바뀜에 따라 올바른 원산지 표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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