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성인 남성 10명 중 4명이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간통이 그만큼 흔해졌다는 얘긴데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간통죄에 대해선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간통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호텔방을 급습합니다.
침대 위에 누운 남녀.
경찰과 동행한 부인이 침대 위에 있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나오라고. 나와."
재작년엔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한 유부남이 여자 동기와 바람을 피워, 아내가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간통은 실제로 얼마나 흔한 일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성인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 응답자 10명 중 4명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고백한 여성은 6.5%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남성 20%, 여성 1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나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간통을) 국가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개인 간의 신뢰와 약속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간통죄의 존속 여부에 대해선 10명 중 6명이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간통죄의 처벌 방법으로 현재의 징역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63%에 달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