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자사 담배 제품을 더 많이 진열하도록 강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면 이익을 제공한 KT&G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국산 담배만 파는 이유가 KT&G의 부당한 경쟁제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G에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리는 한편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담배시장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사업자만 활동하는 과점시장이다. 2013년 기준으로 KT&G는 점유율이 61.7%을 기록하고 매출액은 2조5000억원인 국내 1위 사업자다.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 내 카운터 뒤편의 담배진열장에서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사업자가 편의점 가맹본부와 자유롭게 진열 계약을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한 결과 KT&G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전체 진열장의 25~40% 이하에만 제품을 진열할 수 있었다.
또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의 구내 매점에서 업체들과 이면 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를 깎아주거나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 지원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가령 KT&G 제품만 취급한 A마트는 3%의 할인율을 제공하되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면 B유통사은 1.5%를 적용하는 등 차등을 뒀다.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불공정행위 중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KT&G에 동일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금지명령과 함께 경쟁사업자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명령, 경쟁사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의 삭제명령 등을 내렸다. 과징금도 2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자기 제품만 진열, 판매하도록 인위적인 진입장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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