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250개 업체는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지급보증 의무화는 원도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해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단, 하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이거나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기관·원도급·하도급업체 합의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입수한 건설업체의 기성실적, 공사대장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불이행 업체를 적발해오고 있다.
한편, 지급보증서 미발급 업체 적발과는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35개 업체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도 실시했다.
국토부는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나가는 한편 지자체나 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
특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사실 신고 앱(App)’을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휴대폰으로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그 사항을 확인해 보증 미가입 업체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