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에게 육아휴직 기간 실제로 받은 급여수준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자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휴직 전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 명이 한 달 최대 3만 원 정도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4월 1일 이후 복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정부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에게 육아휴직 기간 실제로 받은 급여수준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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