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서울YMCA는 이마트·롯데마트가 수 년간 진행한 경품이벤트에서 고객 정보를 대거 수집하고 보험사 등에 넘겼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두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YMCA는 이마트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차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넘기고 66억68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국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기고 23억3000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들은 모두 경품을 미끼로 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개당 약 2000원에 보험사에 팔았다고 서울YMCA는 밝혔다. 또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으면 응모를 할 수 없게 해 사실상 강제수집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YMCA는 경품행사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장사를 한 대형마트와 해당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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