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무등록자의 불법 중고차 거래를 신고하면 연간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중고차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 위원장은 “무등록 매매업자의 중고차 불법 거래는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달에 100만원, 일년에 1000만원까지 줄 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중고차단체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박종길)은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4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민 의원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같은 해 6월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행위’ 포상신고제 도입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 1월8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불법 매매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되자 서울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단속 기준을 마련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신고 포상금제는 중고차 매매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중고차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허위 매물, 사기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