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원안을 일부 수정해 증권사가 개인고객에 한해서만 대표 금융기관을 통해 소액 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금융투자업 내부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선행매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증권 애널리스트 부서의 예산을 독립하는 한편 애널리스트 보수와 투자금융수익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애널리스트의 투자은행 업무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재경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