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달 설립된 '장발장 은행'은 2차 대출 심사를 진행해 신청자 112명 가운데 13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장발장 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김모씨 등 13명의 대출금은 모두 2천317만원으로, 노역 일당을 5만원으로 계산할 때 이는 464일의 구금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장발장 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내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다양한 사연들을 소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는 우울증, 공황장애, 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가벼운 다툼으로 선고받은 벌금 195만원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이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빌리고 6개월 뒤부터 매월 16만2천500원씩 1년에 걸쳐 갚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 때문에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빌리고 오는 9월부터 1년에 걸쳐 갚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홀로 네 자녀를 키워야 하는 처지의 김모씨, 어린 나이에 두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는 박모씨, 3만원 어치의 비타민제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모씨 등이 다양한 사연으로 장발장 은행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심사에는 홍세화 은행장을 비롯해 한정숙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김희수 변호사,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심사위원 9명이 참석했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모두 5천360여만원의 성금이 모였고 두 차례 대출을 거쳐 2천390여만원이 남았다"며 "성금에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현미·인재근·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