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10개 중 4개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희귀의약품의 공급 중단실태와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11일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 공급되는 희귀의약품은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돼 수입된 제품으로, 세계적으로 독점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공급중단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2013년 9월 현재 발표한 비(非)유통 희귀의약품 목록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93~2013년 8월 허가한 희귀의약품 139개 성분 293개 제품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희귀의약품 293개 제품 중에서 116개(38.4%)가 2013년 9월 현재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유통되지 않는 희귀의약품 116개 중에서 2011~2013년 허가된 제품은 53개(45.6%)로, 비교적 최근에 허가된 제품이 많았다.
비유통 희귀의약품 중에서 83개 제품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급여 약인데도 시중에서 찾을 수 없었다. 보험급여 약이면서 구할 수 없는 제품 83개 중에서는 2011~2013년 허가된 제품은 48개(57.8%)에 달했다.
2011~2013년 허가된 희귀의약품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공급되지 않고 있었고, 유통되지 않는 제품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이었다.
2007년 이후 건강보험에 보험약으로 등재된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치료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2007년 이후 허가된 희귀의약품 160개 중에서 66개(41.3%) 제품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급여 의약품이면서 유통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성분으로 보면, 조사대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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