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한국지사 임원이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드(LTE-A) 기술을 전 직장에서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에릭슨엘지에서 근무하다 화웨이 한국지사로 이직한 상무 A(43)씨를 기술 유출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LG정보통신에 입사했으며 지난해까지 에릭슨엘지 영업지원 관련 부서에서 LTE 통신네트워크 공급사업을 담당했다. 6월 퇴사 이후 한달만에 화웨이 한국지사에 이직해 상무에 보임됐다.
이 과정에서 에릭슨엘지의 이동통신 관련 기술을 넘긴 것으로
경찰은 에릭슨엘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해 A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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