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큰코를 다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신고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낸 건수는 391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674건) 대비 무려 480%나 급증한 것이다. 금액은 94억3700만원에 달해 전년(8억7900만원) 대비 973%나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크게 늘어나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일반에 홍보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운송업, 운전학원 등 상당수 업종이 지난해 신규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됐다. 신고건당 최대 10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2012년 2501건이었던 신고건수는 2013년 2122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6296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6296건 신고중 3914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단순히 포상금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공제가 확대된 것도 일반인들의 ‘현금영수증’ 챙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상당수 사업자들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 매출을 줄이곤 했다. 세금비용
오제세 의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건수 증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증가는 탈세 시도 증가를 나타내주고,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제출자료 확보를 방해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려스럽다”며 “국세청은 관리감독과 더불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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