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금 지급 설명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는 예상 지급 보험금을 바로 알려주고, 이후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과실 비율을 감안해 최종 보험금을 안내합니다.
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그 이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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