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승용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7월2일부터 지난해 12월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이며 총 1만6504대이다. 13개 차종은 E 300, E 300 4MATIC, E 200 CGI, E 350 4MATIC, E 350, E 400 4MATIC, E 63 AMG 4MATIC, E 63 AMG, CLS 350, CLS 400, CLS 63 AMG, CLS 63 AMG 4MATIC, CLS 63 AMG S 4MATIC 이다.
이번 결함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여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지면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 등
벤츠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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