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이 금지된 미국산 내수용 쇠고기가 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측의 잇따른 위생조건 위반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산 내수용 쇠고기가 또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일 견본으로 수입된 타이슨사의 쇠고기 4상자 130kg도 내수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내수용 쇠고기 66.4톤이 들어온 이후 두번째입니다.
특히 미국측은 지난 4일 농업부 차관 명의로 농림부에 서한을 보내 추가로 반입된 내수용 쇠고기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던 터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 위생조건 위반은 벌써 6번째입니다.
지난해 세차례 뼛조각이 검출된데 이어, 올들어서도 두 차례 내수용 쇠고기가 반입됐고, 심지어는 갈비통뼈까지 들어왔습니다.
미국 작업장이나 검사원의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검역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상표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 "미국 작업장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제21조는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폭넓게 일어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러나 농림부는 해당물량을 반송조치하고 작업장의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하는 것 외에 전면적인 수입중단은 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달말 한미 FTA 본서명을 앞두고 농림부가 미국과 통상부처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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