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주는 등 고질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의 관행을 근절시키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2주간 의류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들어 첫 하도금 대급 지급 관련 현장조사는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1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하도급 대금을 아예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자사의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 등이 모두 적발 대상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연초에 밝힌 ‘뒷 물꼬 트기’ 조사방식에 따라 이뤄진다. 윗 물꼬 트기 조사방식은 순차적인 대금 미지급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못 받아서 못 주는’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원사업자인 발주자가 대금을 주지 않아 최종 하청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 거론돼 왔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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