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등 주요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가 거짓말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혐의로 7개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7개 사업자는 CJ E&M,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과태료 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E&M, 게임빌, 네시삼십삼분은 게임 접속 시 뜨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 팝업창을 닫아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CJ E&M, 네시삼십삼분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
7개 사업자는 아이템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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