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도입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이자 대출', 대부업체들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미끼 수법입니다.
기존 금융권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 관련 규정을 어긴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쳐 이런 부당광고 제재에 적극 나섰습니다.
인터뷰 : 이동규 / 공정거래위 사무처장
-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광고나 약관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이르면 8월중으로 부당광고 업체에 대해서 광고 금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광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업계의 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규모가 크고 소비자 피해 신고가 많은 업체 위주로 50개 업체를 선정해 불공정 약관 실태 조사도 시작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금액과 이자율, 상환기일을 본인이 직접 쓰도록, 표준약관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는 공정위 소비자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돼 이달 말부터 운영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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