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챔피언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윤리성 검증이 강화된다. ‘모뉴엘 사태’처럼 히든챔피언으로 위장한 부실기업의 각종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6개 지원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업계 단체가 참여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협의회에 참가한 기관들은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선정평가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윤리·투명경영 확인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월드클래스 300’ 은 올해부터 경영자의 준법경영, 평판 등과 관련된 지표를 평가과정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후 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주요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이 이 사실을 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 선정기업의 지정취소 규정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지원효력 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과 한국거래소, 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때 경영자의 도덕성과 평판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경영자 인터뷰도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선정기준 강화 외에 기업의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협의회 참가기관들은 기관별 지원사업의 평가 지표와 선정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을 위한 협동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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