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유효기간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업체들이 이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신 유형 상품권을 구입한 뒤 1주일 내 철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앞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유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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