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분노케 한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특별위원회가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기내 난동을 부리는 사람과 항공사 오너의 전횡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 "이 OO들 다 죽일 테니까 까불고 있어!"
결국, 비행기는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비상착륙 했습니다.
이 같은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선안을 항공안전특별위원회가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벌금을 현행 최대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10배 높이고,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땅콩회항' 같은 항공사 경영진의 전횡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세 배로 높아집니다.
가령, 경영진의 무리한 지시로 비행하다 회항하면, 과징금은 현재 6억 원에서 세 배인 18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 인터뷰 : 이동호 / 항공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오너 중심의 경영에서 올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운영에 대해서 가능하면 (해소하자.)"
'칼피아' 가능성도 차단합니다.
현재 항공안전감독관 가운데 88%가 대한항공 출신인데, 이 비중을 2019년까지 50% 아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진 / 항공안전특별위원회 항공조직혁신분과장
- "일단은 이것을 계기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을 정의해놓고."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 최종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