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류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를 넘자 타 지역으로 폐수를 이송하는 관로를 설치했다. 하지만 길이 1.7㎞의 관로를 대전시가 방치하면서 14억원을 들인 관로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공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를 49억원 부풀려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을 통해 징수한 원인자 부담금을 사업비에서 빼고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로 중앙정부의 고민이 날로 깊어진 가운데 국고보조금을 낭비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지자체들의 ‘얌체 행정’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작년 지자체를 감사한 결과 환경분야 12개의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에서 313억원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3년도 69억원보다 354%나 증가한 규모다.
위반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분야 8건에서 187억원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였다. 폐기물 분야는 3건에 113억원, 자연환경 분야는 1건에 12억원이었다. 환경부는 적발된 대상 사업의 관련자에 대해 징계, 경고, 시정 등 행정처분을 내린 한편 2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특히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를 무단 방류한 기가 막힌 위반 사례도 대거 있었다. 부산시는 하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매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관리자가 창문으로 출입하는 황당한 조작 사례까지 확인됐다. 보령시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입맨홀의 수문을 조정해 약 1년간 하수 106만톤을 우회수로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되는 촌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국가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도 적극 감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국고 낭비 요인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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