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말 정산과 관련해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금을 더 낸 사람들의 세 부담을 없애주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말정산 결과 애초 우려와 달리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3만 1천 원가량 세금이 줄었습니다.
85%는 세금이 그대로이거나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15%, 205만 명의 세 부담이 8만 원가량 늘어난 것이 연초 세금 폭탄 논란의 빌미가 됐습니다.
정부는 연말 정산 보완 대책을 통해 5,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인터뷰 : 문창용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 셋째부터 10만 원을 더 돌려받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출산·입양에 대해 30만 원씩 돌려주는 방안도 신설했습니다.
연금저축과 1인 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이로써 세금이 줄어들게 된 근로자는 541만 명으로 금액은 4천2백억 원가량.
이 가운데 98.5%가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