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희 mbn이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대출인 휴대폰 결제 깡이 기승을 부려 피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정부와 검찰이 이같은 불법 대출을 근절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정보통신부가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휴대폰 결제 깡은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 가운데 40% 정도를 이자나 수수료 명복으로 뗀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불법 대출입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6%로 정해져 있다며, 이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등록 대부행위는 5년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최고 이자율을 넘는 대출은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포털 업체들을 대상으로 휴대폰결제 대출 광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커뮤니테이션즈는 성인인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NHN과 SK커뮤니케이션즈는 다음달부터 휴대폰 대출 관련 신규 키워드 광고 판매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 자체가 불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포털업체, 대부업체 등의 이해관계 문제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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