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불공정무역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
위기감을 느낀 관련 중소기업들은 조합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2014년 이후에도 관세를 연장해 주도록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변호사, 회계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에 처했다. 이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이 큰 힘이 돼 줬다.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거래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 불공정무역 피해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때 소요되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을 50%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국내 도자기질 타일 업체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무역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3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식품·담배·의류의 포장재와 앨범 등 일상생활용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 필름)의 덤핑방지관세 제소에도 중기중앙회는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업체들을 적극 지원했다. 국내 OPP 필름 제조 업체들은 최근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의 가격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이 덤핑을 하며 국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리자 관련 엄체들은 덤핑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OPP 필름 시장 잠식 및 불공정한 경쟁환경에 따른 경영 악화 초래로 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제조업체들에게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문제였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대리인 선임비용의 절반을 부담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제소에 나설 수 있었다.
중기중앙회가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한 건 중소기업들이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수입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무역구제제도와 관련해 지원을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업종별 단체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에 신청공문,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종판정 통지 이후 3개월 이내다. 신청 후 1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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