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소비자원] |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843건이다. 2013년에는 384건, 2014년은 45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중 대부분은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연식·모델(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가 31건(3.7%)이었다.
이밖에 이전등록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세공과금 미정산’이 48건(5.7%), ‘계약금 환급지연·거절’ 28건(3.3%), ‘약속 불이행’ 27건(3.2%), ‘명의이전 지연’ 13건(1.5%) 등의 순이었다.
최근 2년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건 이상 접수된 매매단지는 ‘오토맥스’가 158건(18.8%, 경기 부천)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엠파크타워’ 55건(6.4%, 인천 서구), ‘오토프라자’ 41건(4.9%, 경기 부천), ‘엠파크랜드’ 37건(4.4%, 인천 서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 33건(3.9%, 인천 남구), ‘내동 부천자동차매매단지’ 28건(3.3%, 경기 부천), ‘제물포매매단지’ 20건(2.4%, 인천 남구) 순이었다.
소비자피해 총 843건 중 수리보수·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03건(35.9%)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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