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실업자라 하더라도 150만원까지는 실업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됐다 해도 압류를 금지해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21일부터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출금과 이체만 가능하다.
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새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2012년 고용노동부가 농협·우리은행과 제휴해 운영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활용이 가능하다.
압류금지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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