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주택 임대차 한다면, 최대 120만 원으로 줄어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 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 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 사진=MBN |
또 주택을 3억 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애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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