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쿠팡] |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회신을 보내고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이라고 답했다. 무료배송이더라도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와 제 56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는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인 노란색 번호판을 달지 않고 배송할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 ‘쿠팡맨’으로 불리는 배송기사 1000여명을 고용하고 1톤짜리 트럭 1000대 차량으로 자체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인천, 대구 등에 자사 물류센터 7개를 두는 등 김범석 대표가 지난달 직접 나서 쿠팡의 신성장동력으로 꼽은 서비스다.
쿠팡의 트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 이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는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국토부의 결과발표에 따라 택배업계의 고발이 있을 경우 결국 로켓배송 서비스는 이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이 법적 효력은 없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다만 로켓배송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
국토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아래 간담회를 열고 유통과 물류의 융합으로 인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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