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내용을 김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금과 같은 9%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재 60%인 국민연금의 급여대체율은 내년에 50%로 낮춰진 뒤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줄어들어 2028년 이후에는 40%로 낮아집니다.
전체 노인의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됩니다.
인터뷰 : 김충환 / 한나라당 의원
-"지급액을 현행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소요재원대책을 위해 2008년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전체 노인의 60%에서 2009년부터 70%로 확대됩니다.
이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8년부터 연금 급여율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분을 포함해 현재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20% 정도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백만원인 30대 직장인 A씨가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뒤 받게 되는 연금은 월 57만원에서 43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매년 30조원의 잠재부채가 쌓이기 때문에 이같은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지게 됐다며 향후 문제점들은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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