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치 요청과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한국도시개발과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16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10차례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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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치 요청과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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