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 업종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다. 지난달 아웃도어 업체를 현장조사한 데 이어 선박 업종에서도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가 다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0일부터 약 열흘간 선박제조 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발주자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수급사업자인 하청업체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하청업체에는 이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이 모두 현장조사 대상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중소 사업자들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이다. 작년 공정위가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체 제보 중 48.1%가 하도급 대금 관련 사항이었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주요 불만 대상인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여 곳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1차 협력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1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단계에서‘못 받아서 못 준 것’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위업체도
최 과장은 “이번 조사는 의류업종에 이은 금년도 두 번째 조사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기계, 건설업종 등 법 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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