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인 대형 광고대행사의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서면 계약 없이 광고를 발주하거나,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업계 1위인 제일기획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 원이 부과됐으며 이노션과 대홍기획, 에스케이플래닛 등도 6억 원 내외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또 제일기획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발생한 이자 3억 원을, 에스케이플래닛은 2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