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이 4년 6개월 간의 협상끝에 42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 재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원자력협정은 지난 1973년 발효된, 국제사회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불평등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모든 원전 가동국들이 가진 핵 연료 재처리와 농축의 권리가 금지됐습니다.
쉽게 말해, 한번 쓴 핵 연료는 재활용할 수 없고, 경수로의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모두 미국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 재처리와 농축의 길이 열렸습니다.
▶ 인터뷰 : 박노벽 / 외교부 원자력 협력 대사
-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그리고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수출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간에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이에 따라 저장소에 쌓아둬야만 했던 핵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고,
미국에서만 수입해 사용할 수 있었던 농축 우라늄을 국내에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임만성 /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 "원자력 산업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율성을 보장받았다는 것이 이번 협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원전 해외 수출과 원자력 연구 등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