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가입자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를 차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국민연금 개정안은 내던 돈은 그대로 내고, 노후에 받는 돈을 줄인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남짓 늦춰졌습니다.
앞으로 연금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돌려받는 연금액도 상당수 가입자들에게 최저 생계비 이하 수준이라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인터뷰 : 최정화 / 서울 정릉동
-"내기만 내고 나중에 받는 돈은 적다고 하니깐 이걸 내야하나 싶죠."
인터뷰 : 정용덕 / 서울 방이동
-"노후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보험회사나 다른 금융기관에 개인연금을 들고있죠."
시민단체도 이번 개정안이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미흡한데다 노후소득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연금 개저안은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 또 노후의 빈곤예방 장치로서 매우 불충분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연금제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상계층에게는 퇴직연금 가입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전체 근로자의 1%도 채 가입이 안돼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도 뒤따라야 합니다.
인터뷰 : 김진수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퇴직연금) 제도 자체를 잘 정비해서 노사가 잘 합의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현재는 노는 노대로 불안
또 2백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까스로 개혁의 첫 단추는 채웠지만, 국민연금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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